마장초등학교 공고 제2025 –09호
마장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마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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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직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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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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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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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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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안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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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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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늘봄학교 참여 학생 안전관리 지원
- 늘봄과정 참여 학생의 하교 인솔 업무
- 늘봄프로그램 교실 간 학생 동선 관리 및 이동 지원
- 기타 늘봄학교 운영 관련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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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부터~
2025.8.31.
(5개월)
“초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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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 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등재 대상이 아님
※ 공개채용 일정 및 절차로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업무는 늘봄정책 변경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근로계약기간: 채용시부터 ~ 2025. 8. 31.
나. 근무장소: 마장초등학교
다. 근무일 : 주당 15시간 미만
※ 근무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라. 근무형태: 초단시간근무자 (주15시간미만)
마.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 12,500원
※ 시급액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2대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준함

가. 성별 및 경력: 제한없음
나. 「경기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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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경기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제26조)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의 근무자는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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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바. 장애인 우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가 개인 사정으로 면접 및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발함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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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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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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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
② 경력증명서, (필요시)최종학력증명서
③ 자기소개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⑤ 공정채용확인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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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등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② 일반건강검진결과서(또는 채용건강검진결과 통보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번호 모두 기재)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류
⑤ 근로계약서(2부), 서약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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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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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2025. 3. 18.(화요일) ~ 채용시까지
나. 접수장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앙로 25 마장초등학교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접수기간 내 8:30~16:30(단, 근무일에 한함)] 및 전자메일접수(hjkim1001@korea.kr)
※ (전자메일) 반드시 자필서명 후 스캔 첨부 제출(원본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1차 서류 심사 결과 발표: 개별 통보
바. 2차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면접 불응자 포기자로 간주 처리
사. 합격자 발표: 면접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마장초등학교 교무실 (☎ 031-633-2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앙로 25 마장초등학교
2025. 3. 18.
마장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