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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4-13 16:21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1.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 .  도입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5,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 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3.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4.  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공 립 학 교

사 립 학 교

심의기구

자문기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