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개정저작권법 [전문다운받기]
제2장. 저작권 제 25 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 32 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102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103 조 (복제·전송의 중단)
제 104 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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